2020년09월26일 83번
[노동관계법규]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여성고용촉진장려금
- ② 광역 구직활동비
- ③ 이주비
- ④ 직업능력개발 수당
(정답률: 59%)
문제 해설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며,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취업촉진 수당은 실제 취업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여성 고용률 증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이 정답입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모두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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